법률
온라인 게임 클라이언트 데이터 추출과 팬 사이트 공개의 법적 문제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온라인 게임의 팬 사이트(아이템 도감) 제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를 확인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검토 중인 방식]
1. 정상적으로 설치한 게임 클라이언트를 제 개인 PC에서 분석할 예정입니다.
2. 게임 데이터 파일에 암호화가 적용되어 있어 이를 해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잡한 상용 암호가 아니라 프로그램 내부에 키가 포함된 단순한 방식으로 보입니다.
3. 이를 통해 아이템 정보(명칭, 설명, 능력치)와 이미지 리소스를 추출하게 됩니다.
4. 이후 비영리 팬 도감 사이트로 공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광고나 수익화 계획은 없습니다.
[질문]
1. 위와 같이 추출한 뒤 공개하지 않고 개인 소장만 하는 경우에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작권법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제104조의2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가 별도로 적용되어 사적복제 여부와 무관하게 문제가 되는지요.
2. 게임 내 아이템의 명칭이나 능력치 수치 같은 정보 자체를 정리해 공개하는 것과, 게임의 이미지 리소스를 그대로 게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되는지 궁금합니다.
3. 같은 정보를 게임을 직접 플레이하며 관찰·기록하는 방식으로 수집하여 공개한다면 위 쟁점들이 해소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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