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에 대해서
2023.1.10에 입주를하였고
500 / 35 + 관리비 8만원해서 총 43만원입니다.
알아보니까 현금영수증 신청하는게 홈택스에 있는것 같더라구요.
전입신고가되어있어서 주민등록등본과 현재 거주중인 월세방 주소가 같습니다.
연말정산에대해서 세액공제가 좀 더 좋을거라구 하는 것 같기도해서 독립을 올해 처음한 사회초년생이 질문드립니다.
현금연수증신청이나 그런걸 알지못해서 여태 안했다가 이제 회사다닌지 곧1년차이고 연말정산 하는 시즌이
다가와서 어떻개 준비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서 아하 선생님들의 팁을 좀 받고싶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면 세액공제가 훨씬 낫습니다. 월세공제 대상자가 아닐 때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월세공제 대상자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로 받으시면 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4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관리비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