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차 서비스센터에서 벌어진 사고, 3,4층 거주자에게 배상을 안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이 건물은 3,4층에는 일반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고,
1층과 2층을 자동차 정비센터와 고객상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물주는 따로 존재하고 있고요.
문제는 3,4층 일반 가정집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1,2층 서비스센터 및 고객상담실을 지나야 합니다.
하지만 1층 출입문 쪽에는 바닥에 기름과 자동차를 올려놓는 기계 등 충분히 넘어지거나 부딪칠만한
요소들이 가득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 전 1층 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건물주에게 각서형태로 세입자들에게 요구를 했더군요.
어쨌든 카센터 영업장쪽을 지나가면서 집으로 올라가는 것이니 지나가다가 어떠한 사고가 나더라도
본인들은 일절 배상을 하지 않겠다는 식의 각서였죠. 현재 3,4층 세입자들과 집주인 및 1층 서비스센터 모두 서명을 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혹시 같은 세입자 입장에서, 애초에 건물에 출입문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곳을 어쩔 수 없이 통행해야하는데 그곳에서의 카센터가 설치해 놓거나 흘려놓은 기구와 기름등으로 난 사고에 관해 과연 과실이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건물주에게 각서를 당당히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옳은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꼭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손해배상의 제한 약정서의 작성이 법적으로 금지 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사자간 의 합의로 위와 같이 손해배상의 제한을 약정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 얼마든지
거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추후 예상하기 어려운 중과실 등의 경우에도 그 손해배상의
제한의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나 현시점에 아무런 사고가 없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당사자간의 약정이 법적으로 바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세입자들에게 위와 같은 각서를 요구할 권리가 없고, 세입자 역시 이에 대하여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건물주가 이러한 각서작성에 있어서 불이익을 고지했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별도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시 각서의 효력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