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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바위새176
고결한바위새17620.10.06

1층 차 서비스센터에서 벌어진 사고, 3,4층 거주자에게 배상을 안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이 건물은 3,4층에는 일반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고,

1층과 2층을 자동차 정비센터와 고객상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물주는 따로 존재하고 있고요.

문제는 3,4층 일반 가정집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1,2층 서비스센터 및 고객상담실을 지나야 합니다.

하지만 1층 출입문 쪽에는 바닥에 기름과 자동차를 올려놓는 기계 등 충분히 넘어지거나 부딪칠만한

요소들이 가득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 전 1층 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건물주에게 각서형태로 세입자들에게 요구를 했더군요.

어쨌든 카센터 영업장쪽을 지나가면서 집으로 올라가는 것이니 지나가다가 어떠한 사고가 나더라도

본인들은 일절 배상을 하지 않겠다는 식의 각서였죠. 현재 3,4층 세입자들과 집주인 및 1층 서비스센터 모두 서명을 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혹시 같은 세입자 입장에서, 애초에 건물에 출입문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곳을 어쩔 수 없이 통행해야하는데 그곳에서의 카센터가 설치해 놓거나 흘려놓은 기구와 기름등으로 난 사고에 관해 과연 과실이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건물주에게 각서를 당당히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옳은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꼭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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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손해배상의 제한 약정서의 작성이 법적으로 금지 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사자간 의 합의로 위와 같이 손해배상의 제한을 약정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 얼마든지

    거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추후 예상하기 어려운 중과실 등의 경우에도 그 손해배상의

    제한의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나 현시점에 아무런 사고가 없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당사자간의 약정이 법적으로 바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세입자들에게 위와 같은 각서를 요구할 권리가 없고, 세입자 역시 이에 대하여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건물주가 이러한 각서작성에 있어서 불이익을 고지했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별도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시 각서의 효력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