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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아나콘다173
슬기로운아나콘다17323.11.14

화재를 낸 임차인이 나간다고 할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건물 임대인 입니다.

1. 임대인 : 화재보험 가입 0

2. 임차인 : 화재보험 가입 0

2층 건물이고 1층에 임차인이 관리하는 부분에서 발화 시작되어 화재가 시작되었고 1층 전손 2층은 부분 손실을 당하였습니다. 화재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지만 1층 임차인의 과실로 처리될거 같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저희가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건물 복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연락을 하였고 임차인의 계약 기간은 2024년 3월까지 입니다.

저희는 고의는 아니지만 관리미흡으로 화재를 낸 임차인으로 인해 복구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동안 임대료를 받지 못하였고 현재 시점으로 2기 임대료가 연체된 상황입니다. 다행히 보증금은 충분한 상태입니다.

문의

1. 남은 계약기간인 2024년 3월 까지의 임대료를 손해배상으로 요구할 수 있을까요?

2.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거에 대해서 보통 현 임차인이 들어올 임차인의 중계수수료인 복비를 모두 부담하게 할 수 있을까요?

3. 처음 계약 당시부터 진상인 임차인 이었습니다. 주위 장사하는 사람들 하고 트러블도 많았고 건물 외벽이나 펜스도 망가트려놓고 있는 상황이라 나갈때도 탈 없이 깔끔하게 내보내고 싶은데 서류를 작성하거나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4. 화재로인한 계약해지의 경우 일반적인 임차인의 요구로 인한 계약해지와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답변 주실분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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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법률적 판단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1

    1. 임차인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그 손해 입증이나 손해범위에 대해서는 합의가 없을 경우 법적 소송을 통해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2. 계약상 목적물 이용이 불가한 상황이므로 임차인 역시도 사용수익을 할수 없어 계약해지통보를 하는 것이기에 일반적인 중도해지로 보기는 어려워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3. 그런 서류도 특별히 없지만, 임차인이 이에 동의하고 작성을 해줄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원상복구 의무에 따라 해당 목적물에 복구등에 대한 부분을 요구하실수는 있어 보입니다.

    4. 2와 같이 조금은 다릅니다. 계약상 임대차의 목적을 이룰수 없기에 해지하는 것이고, 화재에 따른 손해배상은 별개로 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남은 계약기간인 2024년 3월 까지의 임대료를 손해배상으로 요구할 수 있을까요?

    ==> 임차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2.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거에 대해서 보통 현 임차인이 들어올 임차인의 중계수수료인 복비를 모두 부담하게 할 수 있을까요?

    ==> 가능합니다.

    3. 처음 계약 당시부터 진상인 임차인 이었습니다. 주위 장사하는 사람들 하고 트러블도 많았고 건물 외벽이나 펜스도 망가트려놓고 있는 상황이라 나갈때도 탈 없이 깔끔하게 내보내고 싶은데 서류를 작성하거나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원상복구를 요구하신 수 확인서를 받아 놓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4. 화재로인한 계약해지의 경우 일반적인 임차인의 요구로 인한 계약해지와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 발생한 손해 부분이 추가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심이 많으시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번) 현 임차인이 이사

    가는 날을 기준으로 임차료를 청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임차인이 이사 오게 되는 전날을 기준으로

    일별 계산하여 청산해 주되 별도의손해배상 책임은 불필요 합니다

    (임차로는 청산되므로 별도 손해배상 청구는 불필요합니다)

    2번) 임대인의 중개수수료 만 현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는 조건으로승락하게 됩니다 새로운 임차인의중개수수료는 새로운 임차인 스스로 부담하게 됩니다

    3)현임차인에게 원상회복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임대인이수리를 하여 그 영수증을 첨부하여보증금에서 청산해도 되겠느냐?고의사 타진한 후 실행하시면 됩시다(본인이 수리해 주겠다고 수리하도록 맡겨주세요)

    4)화재로 계약해지 경우 임대인의귀책 사유가 아니라면 일반 계약해지와 동일하게 진행되면 됩니다ㆍ

    화재보험건은 각자 본인들의 몫이니 간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