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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개개비42
화재보험 가입시.
임차인이 건물부분에 대하여 계약자 및 수익자로 가입을 합니다.
이때, 불이 날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채정식 보험전문가
롯데손보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임차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시더라도 건물 부분에 대한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건물 소유자가 피보험이익을 가지게 되므로 임차인이 직접 수령하기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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