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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주택 화재 보험을 가입할 때 주택건물 화재 복구비용지원

세입자가 주택 화재 보험을 가입할 때

주택건물 화재 복구비용지원 <특히 궁금해요!

임대인배상(임차인배상)

급배수누출손해

이 항목들은 담보로 넣어도 보상을 못받는건가요?

집주인만 가입 가능한 담보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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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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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건물 화재 복구비용 지원

    설명: 건물 자체에 화재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가입자: 일반적으로 건물 소유주(임대인)가 가입하는 담보입니다.

    보상 가능 여부: 세입자가 가입해도 보상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자체의 소유권이 세입자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세입자는 건물 자체에 대한 보험이 아니라, 내부 인테리어나 가재도구 등에 대한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대안: 세입자는 “가재도구 화재보험”을 통해 내부 소유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배상책임 (임차인배상책임)

    임차인이 사용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임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하는 항목입니다.

    가입자: 세입자(임차인)가 가입 가능합니다.

    보상 가능 여부: 세입자가 화재로 인해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 이를 보상합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부주의로 화재를 일으켜 건물에 피해를 준 경우 집주인에게 지급될 배상금을 보상합니다.

    급배수 누출 손해

    급수 또는 배수 시설에서 물이 새거나 터져 발생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가입자: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가입하지만,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요 사항: 만약 세입자가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급배수 누출로 인한 피해는 세입자가 직접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 화재 보험의 경우 주택 건물의 화재 복구비용 지원은 일반적으로 건물 소유주인 임대인이 가입하는 담보입니다. 세입자가 가입하더라도 건물 자체에 대한 보상은 어렵습니다. 세입자는 가재도구 화재보험을 통해 내부 소유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배상책임은 세입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임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급배수 누출 손해는 임대인이 가입하는 경우가 많지만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가입하지 않았다면 누수로 인한 피해는 세입자가 직접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배상은 됩니다. 단,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급배수에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임차인의 잘 못이 아닌 경우에는 보상이 안됩니다.

    복구비용지원은 임차인의 잘 못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에게 보상하는 특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