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 1층상가 앞 주차공간에 세입자의 고의성 알박기 영업방해죄가 성립될까요?

2022. 11. 10. 22:42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세대주택 내 1층 상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물 내 주차공간은 총 세 칸이 있으며, 그 중 한 칸은 상가 앞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건물 내 세입자의 자동차는 총 두 대로 확인되어, 한 대의 여유공간은 늘 있는상황입니다.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세입자의 차 중 한 대가 상가 앞 공간에 주차를 하여

옆칸의 여유공간으로 이동주차를 부탁했지만 "제가 왜 그래야 하죠?"라며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에, 몇 마디의 언쟁이 있었습니다.

해당 차주의 이동수단은 오토바이와 자동차 두 가지이며,

언쟁이 있기 전에는 교통수단을 번갈아가며 이동했지만,

언쟁이 있은 후 세입자는 5일째 같은 공간에 알박기를 하고 오토바이로만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시도 움직이지 않는 상태입니다.(오른쪽에 여유 주차공간이 항상 있음)

다분히 고의성이 보여서 영업방해죄가 성립이 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공간이 있으며 주차를 할 권리가 실제로 있는 상황에서는 해당 행위만으로 죄가 된다고 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민사적으로 해결을 시도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2022. 11. 1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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