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세대 주택 1층상가 앞 주차공간에 세입자의 고의성 알박기 영업방해죄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세대주택 내 1층 상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물 내 주차공간은 총 세 칸이 있으며, 그 중 한 칸은 상가 앞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건물 내 세입자의 자동차는 총 두 대로 확인되어, 한 대의 여유공간은 늘 있는상황입니다.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세입자의 차 중 한 대가 상가 앞 공간에 주차를 하여
옆칸의 여유공간으로 이동주차를 부탁했지만 "제가 왜 그래야 하죠?"라며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에, 몇 마디의 언쟁이 있었습니다.
해당 차주의 이동수단은 오토바이와 자동차 두 가지이며,
언쟁이 있기 전에는 교통수단을 번갈아가며 이동했지만,
언쟁이 있은 후 세입자는 5일째 같은 공간에 알박기를 하고 오토바이로만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시도 움직이지 않는 상태입니다.(오른쪽에 여유 주차공간이 항상 있음)
다분히 고의성이 보여서 영업방해죄가 성립이 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공간이 있으며 주차를 할 권리가 실제로 있는 상황에서는 해당 행위만으로 죄가 된다고 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민사적으로 해결을 시도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