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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연락처만으로도 신원조회가 가능한가요?

경찰서에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상대방 연락처만 적혀있는게 있거든요 그 상대방이 가해자와 연관이 있는 분류라 우선 서류를 받긴 했는데 서에서 연락처만으로도 신원조회가 가능한가요?

만약에 대포폰인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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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넵~~경찰서에서는 연락처만 가지고 신원조회가 가능합니다~~ 하여 벌 받을 일은 하지마라하죠~~책하게 살다보면 좋은 일이 생길거예요~~

  • 경찰서 자체에서 연락처로 조회를 하는 경우 신원조회는 가능합니다. 경찰 전산망에 개개인 전화번호를 비롯해 대부분 정보가 기록되어 있어서 열람이나 출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포폰 같은 경우 다른 사람이 개통한 것으로 당사자 본인을 특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대방 신원조회는 불가능합니다.

  • 경찰서는 단순 전화번호만으로는 신원조회를 하기 어렵게 됩니다

    ​근데 통신사에 공문을 보내서 해당 번호의 가입자 정보를 요청할 수는 있는데 이건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해요

    ​이제 대포폰의 경우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한 수사가 필요한데 통화내역이나 기지국 조회 등을 통해 실사용자를 특정하게 되죠

    ​아 근데 질문자님께서 피해자이시라면 담당 수사관에게 이런 정황을 잘 설명드리는게 좋다고 봅니다

    ​근데 대포폰 사용이 의심된다면 이 사실도 꼭 말씀하시는게 수사에 도움이 되요

    ​마지막으로 수사 진행상황은 담당자에게 주기적으로 문의하시면서 확인하시는게 좋겠네요..!

  • 경찰 내부 시스템에는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이 범죄 신고 이력과 연동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는 특정 전화번호가 사기 등 범죄에 연루되어 신고된 이력이 있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단순히 전화번호만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신원을 바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