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소득은 언제 소득세신고하나요?
궁금하네요. 알려주세요. 작년에 2월부터 프리렌서로 일하고 있어요. 아르바이트 소득도 작년에 있습니다. 합산하여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세무서 안가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될까요?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2021년 5월 1일 ~ 2021년 5월 31일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과 전부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에서 신고, 납부 가능합니다.
신고서 작성시 원천징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크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산하여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직으로 신고되며 프리랜서소득이 있다면 프리랜서 소득만 5월 종소세 신고시에 확정신고하면 세금을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아르바트이 소득이 프리랜서로 신고되며 기타 프리랜서 소득이 또 있다면 5월 종소세신고시 2소득을 모두 종소세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추가납부금액은 없이 오히려 환급을 받을 확률이 높을것입니다.
세무서 안가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될까요?
가능합니다.
아마 단순경비율자로 적용될것으로 예상되는 이경우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로 본인이 직접 진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소득에 대하여 2021년도 5월 1일 ~ 5월 31일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나 세무서 방문을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 소득과 아르바이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소득이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에 해당하거나 일용직소득에 해당한다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근무하신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거나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통해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소득의 구분 및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