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직계존비속 또는 친적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금전을 수취하는 경우 이는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버상의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해당하는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증자가 재산, 소득 등이 있는 경우 직계존비속 또는 친족 등이 부양을 할
의무가 없음으로 금전 등을 수취시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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