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전소득 해당여부 관련 질문드립니다.

친족 또는 친인척이 아닌 지인에게 받는 돈은 이전소득에 해당되나요?

용도는 생활비 목적의 용도입니다. 사적이전소득이라는 것에 해당이 되는것이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직계존비속 또는 친적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금전을 수취하는 경우 이는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버상의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해당하는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증자가 재산, 소득 등이 있는 경우 직계존비속 또는 친족 등이 부양을 할

      의무가 없음으로 금전 등을 수취시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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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나 교육비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가족이 아닌 제 3자로부터 받는다면 사실상 피부양자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