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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후투티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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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를 타고가다가 누가 사진을 찍었어요

저희 학교가 킥보드 타고 다니는게 교칙위반이라 신고하려고 찍은것 같은데 제 얼굴이 나왔을 경우에 초상권침해 성립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국민신문고 앱 등의 신고 목적의 촬영이라면 초상권 등의 인격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 신고하려고 촬영하였다는 점에서

    해당 사진을 신고 목적으로만 전달되는 경우라면 초상권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