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메뉴를 주문했는데 주문한 메뉴가 다른게 왔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2023. 09. 11. 09:10

샌드위치 메뉴에는 계란스크램블이라는 메뉴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제품은 계란후라이가 왔습니다.

해당매장에서는 스크램블이 빠지는 크레임이 들어와서 임의로 계란후라이로 레시피를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메뉴에 계란후라이가 들어간 샌드위치는 따로 메뉴가 있습니다.

스크램블이라는 단어때문에 해당메뉴를 주문한건데

계란후라이로 레시피를 변경하고 안내문구도 없는경우인데 허위광고및기만행위로 식약처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허위 또는 기만적 광고행위로 볼 수도 있으며

식약처 등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서 민원을 넣어 조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2023. 09. 1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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