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오시는 요양보호사가 있는데 제가 자격증을 따서. 어머니 케어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규칙적으로 오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제가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제 어머니 케어를 더 하고 싶은데 규칙적으로 오시는 요양보호사님은 그대로 두시고 제가 추가로 케어를 하면 혜택 받을 수 있는가요 등급은 2등급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미영 사회복지사입니다.

    가능은 하지만 자격증만 취득했다고 가족요양 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가족인 어머니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가족요양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 요양보호사 서비스와 가족요양을 같은 시간에 중복해서 급여로 인정받을 수는 없으며 이용가능한 시간, 횟수와 급여 한도도 따져봐야 합니다. 어머니가 2등급이라면 이용 중인 방문 요양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족요양 병행 가능시간부터 확인하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본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어머니 케어 하는 돌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지정 교육기관에서 교육시간 이후 수 시험 응시를 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먼저

    이겠구요.

    그 다음은 장기요양등급 있는 부모님을 대상으로 가족요양 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공단 또는 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그렇게 해서 본인의 어머니를 케어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인정되는 시간에

    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