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가 자기가족 요양 가능한가요?

형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요양등급도 받은 상태구요.

직접 요양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조건이나 월 최대 몇시간까지 가능한지 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좀 축소되었지만

    가능합니다.

    60분 근로인정기준과 90분 인정기준이 있구요

    1. 60분 인정기준/ 급여

      일반적으러 1일 60분 월 20일 까지 인정

    2. 90분 인정기준 / 급여

      요양보호사가 65세 이상이거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 제공경우에

      수급자가 치메 등 문제행동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와상 상태이거나 할 경우

      90분 근무기준이 됩니다

    3. 가족 요양보호사 월급

      2024년 기준 으로

      60분기준 월 20일 근무에

      대략 48만원 가량 수령허는데

      4대보험과 장기요양기관 운영비 제외한 금액입니다.

      다만 급여의 경우 센터마다 상이하므로

      시급과 재계약률이 높은 곳을 잘 찾아 만나셔야 합니다.

    4. 가족요양보호사 자격

      수급자와 배우자. 직계혈족.형제자매 등

      수급자와 가족관계먼 가능하고

      수급자가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이 나야

      가능합니다.

      또한 가족 요양보호사 로 일하려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며

      월 160시간 미만의 다른 직업이 있어야 합니다

    5. 가족 요양보호사 신청 및 등록절차

      수급자가 장기요양듭급 판정 후

      가족요양보호사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해야하고

      이후 장기요양기관(소위말하는 센터)에

      장기요양보호사 등록 후

      장기요양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며

    앞길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빕니다

  • 요양보호사가 자기가족을 요양한다는건 법적이나 윤리적인문제가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요영보호사는 자기가족을 요양한다고해서 돈이 나오는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