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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하고 있다는데요. 환금급 받을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정한 조건이라기 보다는 과거에 3.3% 소액의 사업소득이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기존에 뜯긴 3.3%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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