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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2
과실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이며, 저희 차가 먼저 진입을 했는데 보험사에서는 6:4, 7:3라고 하며 6이 저희라고합니다.

저희차는 차량이 파손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바퀴가 돌아가고 휀다도 많이 망가진 상태입니다.

주차장에서의 속도를 엄청많이냈고요

차량파손에 있어서 과실여부도 어느정도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3.12.06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결국 과실에 따라서 보상을 하고 보상을 받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선 진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명백한 선 진입이여야 하며 상대방이 직진이고 질문자님이 직진이 아닌 경우 직진

    우선에 의해 과실이 많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서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과실이 가산될 수 있기에 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고 내용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과실이 60%라면 상대방 대인, 대물의 60%를 보상해야 하며 자신의 차량 파손에 대해서도 40%만 상대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