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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오솔개189
찬란한오솔개18921.11.26

주차장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때 과실 비율이 궁금한데요?

복합 주차장(대형주창장) 으로 진입하는중에 물건 나르는 카트형 차량이 후진을 하다 접촉사고가 발생했는데 7:3 비율이 나온다고 보험사에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서행 중이였고 상대차량이 후진하다 후미를 받혔는데 제 과실이 너무 높은거 아닌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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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량이 후진 주차를 하다 사고가 난 것이라면 7:3 정도의 과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차 중이 아니기 때문에 카트 차량의 진행 상황이나 충돌 상황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과실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 보이며 귀하의 보험회사 담당자와 협의 후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에서는 차량이 빈번하게 드나드는 곳이므로 사고시에는 비록 상대방 차량이 후진하던 차량이라 하더라도 쌍방 과실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차 차량보다는 진행중인던 차가 우선이며 상대방이 후진이였고 후진을 급하게 하였다면 과실은 10%정도 상대방 과실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