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질문입니다ㅜㅜ도와주세요
어제 주차장에서 저는 직진하던중 상대방 차량은 우회전해오면서 제 차량 운전석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 차와 상대방 차에 운전자포함 각각 3명씩 타있었구요~저와 나머지 탑승자들은 허리쪽 통증등으로 오늘 병원에 진료가볼예정이고~ 상대방도 3명다 대인접수를 했다고하네요~
그런데 오늘 대물담당자 연락이와서 주차장은 중앙선이없는 이면도로라 제가 30프로, 상대방이 70프로 과실이 있다는데 저는 단지 직진중이었는데 상대차가 와서 들이박은건데 제가 왜 30프로 과실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대물관련 제가 자차가입이 안되어있는데 제차와 상대방차 각각수리시 보험사에서 지급하는것 이외 제가 개인적으로 지불할 비용이 있나요?
주차장에서의 교통사고는 일반적인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고, 주차장법과 민법이 적용됩니다.
주차장 내에서 주행 중인 차량과 주차 중인 차량 간의 사고에서는 주행 중인 차량의 과실이 더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 비율은 30%이며, 상대방 차량의 과실 비율은 70%입니다.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 차량 수리비의 30%를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상대방 차량 수리비의 70%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급하고, 30%는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 합니다.
대인배상은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에서 100% 지급합니다.
치료비와 합의금 등을 포함하며, 부상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손해보험협회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