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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사자74
선량한사자74

교통사고 질문입니다ㅜㅜ도와주세요

어제 주차장에서 저는 직진하던중 상대방 차량은 우회전해오면서 제 차량 운전석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 차와 상대방 차에 운전자포함 각각 3명씩 타있었구요~저와 나머지 탑승자들은 허리쪽 통증등으로 오늘 병원에 진료가볼예정이고~ 상대방도 3명다 대인접수를 했다고하네요~

그런데 오늘 대물담당자 연락이와서 주차장은 중앙선이없는 이면도로라 제가 30프로, 상대방이 70프로 과실이 있다는데 저는 단지 직진중이었는데 상대차가 와서 들이박은건데 제가 왜 30프로 과실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대물관련 제가 자차가입이 안되어있는데 제차와 상대방차 각각수리시 보험사에서 지급하는것 이외 제가 개인적으로 지불할 비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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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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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장에서의 교통사고는 일반적인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고, 주차장법과 민법이 적용됩니다.

    주차장 내에서 주행 중인 차량과 주차 중인 차량 간의 사고에서는 주행 중인 차량의 과실이 더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 비율은 30%이며, 상대방 차량의 과실 비율은 70%입니다.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 차량 수리비의 30%를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상대방 차량 수리비의 70%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급하고, 30%는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 합니다.

    대인배상은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에서 100% 지급합니다.

    치료비와 합의금 등을 포함하며, 부상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손해보험협회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