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대통령 탄핵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됩니다. 빈 투표용지에 실명 없이 한글이나 한자로 '가/부'만 적어서 투표함에 넣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누가 찬성했고 누가 반대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계엄 해제 결의안처럼 일반적인 안건과는 다르게 탄핵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서, 의원들이 외부 압력이나 정치적 부담 없이 소신껏 투표할 수 있도록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는 거예요.
참고로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반드시 표결을 해야 하고, 대통령 탄핵은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고 해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