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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계란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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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 상여의 경우 퇴직금계산시 급여지급내역과 상여지급내역에 모두 포함인가요?

정기적 상여금을 2월에 지급하였는데, 퇴직금산정시 급여지금내역에는 상여금액은 제외하고, 상여지급내역에 해당 금액만 작성하는게 맞을까요?

이직확인서에도 해당 금액을 수당에서 제외하고 상여금에 포함하여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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