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기적 상여의 경우 퇴직금계산시 급여지급내역과 상여지급내역에 모두 포함인가요?
정기적 상여금을 2월에 지급하였는데, 퇴직금산정시 급여지금내역에는 상여금액은 제외하고, 상여지급내역에 해당 금액만 작성하는게 맞을까요?
이직확인서에도 해당 금액을 수당에서 제외하고 상여금에 포함하여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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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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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여그미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는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만 퇴직금에 반영됩니다.
다만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할 경우 퇴직일 이전 12개월간 받은 총 상여금을 그 기간 동안 근로한 개월 수로 분할하여 3개월 치를 반영해야 합니다
.즉, 상여금 가산액은 (1년간 수령한 총 상여금) X 3/12 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여는 상여지급내역에만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금품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도 포함이 됩니다
이에, 2월에 지급한 상여금도 급여 및 퇴직금에 포함시켜야 하며 급여지급내역, 상여지급내역에도 모두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월급여와 상여금 중 하나에만 포함하면 됩니다. 금액은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 분이 산입되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상의 평균임금도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