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4대보험 올해 1월부터 안내주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올해 1월부터 안내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대출을 못받고 있네요.

올해 초부터 대출 때문에 4대보험을 내줬르면 하는 의사를 계속 밝혔습니다.

여기저기 조언을 구해본 결과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를 하라거나

고용노동부나 관할 공단에 신고 하라는데..

제가 잘 이해한건진 모르지만

결국 회사에서 끝까지 안내주면 받을 방법이 없는것같던데.. 벌금이 더 크면 벌금내버리고 직원들 4대보험 안내주면 끝인것같던데.. 맞나요?

구직자로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다는 것같던데..

끝까지 안내주면 제가 뭘 할 수 있죠? 도데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관할 공단에 4대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면 해당 공단에서 직권으로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내더라도 4대보험 가입의무는 계속해서 있게 됩니다.

    3년까지 소급해서 4대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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