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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게142
부양가족인 아버지의 카드사용금액은 제가 연말정산시 제카드사용금액에 반영해서 연말정산 해도 되나요??궁금합니다 연말정산 넘어려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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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에만 아버지 지출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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