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DC형 퇴직연금 담보대출은 법적으로는 가능한 제도입니다. 다만 아무 사유로나 되는 것은 아니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또는 장기 요양, 파산, 회생, 재난 피해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한도도 보통 가입자별 적립금의 50% 이내로 제한됩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예비 배우자 명의로 집을 사는 상황이라면 가장 큰 문제가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요건입니다. 혼인신고도 아직 하지 않았고 주택 명의도 본인이 아니라 예비 배우자 명의라면 DC형 중도인출뿐 아니라 퇴직연금 담보대출도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본인 명의 또는 공동명의가 들어가는지 실제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실제 은행에서 바로 대출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퇴직연금 담보대출은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많지 않고 각 퇴직연금사업자와 은행 내규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된다면 대략 적립금의 50% 이내가 기준이지만 실제 한도는 본인 DC 적립금, 상품 취급 여부, 대출 목적 서류,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