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 18년도 4월에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조종대상지역이여서 2년 실거주를 해야합니다.
근데 아내가 멀미가 심해 서울로 출퇴근이 힘들어 가게 근처에 월세집을 하나 구해서 평일에는 거기서 지내고 주말에는 아파트에서 지냅니다. 저는 주소지가 아파트고 아내는 월세집으로 되어있습니다. 2년 실거주요건에는 세대원 전원이 실거주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상태에서 실거주 요건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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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세청 질의응답 유사사례를 참조할 때,
세대주는 거주하였으나 일부가족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일시퇴거하였을 경우 부득이한 사정에 대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라고 하였고,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유추하여 판단할 때 취업상 사유로 퇴거하였음이 사실이고 이를 소명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