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매도시기?(현재 아파트거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입주권 )
저는 2008년 매입한 아파트(남편명의)에 거주하며 2018년 10월에 계약한 지역조합주택 조합원 입주권(남편명의)이 있으며 예상대로라면 4년 5개월후 즉, 2026년6월 입주 예정입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그당시 기준으로 신규 주택에 입주한 후 2년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비과세 조건에 해당됩니다.
그러다 2020년 6월에 소형 오피스텔을 처인 제 명의로 분양받아 2022년1월 엊그제 등기를 하였습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은 하지 않고 전세로 2년 임대계약을 하였습니다.
오피스텔을 매도 후 기존 살던 아파트를 추가 2년 보유, 2년거주 요건을 맞춰야 비과세 요건이 된다는데 그럼 오피스텔을 2년후(2024년1월)에 팔아야하는 것인지, 오피스텔을 매도하여 일시적 2주택 상태로 만들어 놓아 그 요건만 맞추면 되는것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언제까지 오피스텔을 매도 해야하며 기존주택은 언제 매도해야 하는것인지요?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포함하는 현 정책으로 매매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잠이 오질 않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계획승인일이 21.1.1 이전인 지주택 입주권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20.08.12 전 취득한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세 계산상 주택수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