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에게 월급 청구할 수 있을까요?

2021. 02. 01. 05:21

작년 4월쯤 코로나로 인해 업무 관련 프로젝트가 연기의 무한 반복이다 결국 무기한 연기를 결정이 되었습니다. 추가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하였으나 결국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1) 회사 소속 직원분께서 추가금 백만원관련 계약서를 다시금 쓰자 전화를 해놓고 퇴사하였습니다. 이 또한 성사가 되나요? 해당 전화는 녹음되어 있습니다.

2) 추가 백만원 관련하여, 일정 연기로 인해 100% 근무가 아닌 자택에서 대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 청구가 가능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프로젝트 관련 일이었는데 그것이 무산되어 그 대신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를 월급이라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월급여부를 떠나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약정에 근거하여 청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0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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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 백만원관련 계약서를 다시금 쓰자"라는 통화내역은 계약서를 다시 쓰기로 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이기 해당 계약의 체결을 입증해줄 수 없습니다.

    2. 근로를 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자택대기 중에도 사용자의 지휘하에 있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1. 02. 0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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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직원의 직책과 지위가 무엇인가에 따라 해당 구두 약정이 약정의 효력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2) 일단 위 약정의 유효 여부를 따져 본 뒤에 해당 청구가 필요하지만 별다른 계약서 등이 없고 퇴사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2021. 02. 0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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