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에게 월급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작년 4월쯤 코로나로 인해 업무 관련 프로젝트가 연기의 무한 반복이다 결국 무기한 연기를 결정이 되었습니다. 추가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하였으나 결국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1) 회사 소속 직원분께서 추가금 백만원관련 계약서를 다시금 쓰자 전화를 해놓고 퇴사하였습니다. 이 또한 성사가 되나요? 해당 전화는 녹음되어 있습니다.
2) 추가 백만원 관련하여, 일정 연기로 인해 100% 근무가 아닌 자택에서 대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 청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