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급발진 사고와 관련한 영상을 시청하다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급발진 사고와 관련한 영상을 시청하다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나면 피해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입증 책임을 제조사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급발진 사고를 당하게 되면 제가 타는 차량의 판매회사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그럼 차량을 만든 회사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입증을 해주게 되나요?
정확한 제조물 책임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