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명예퇴직 교원 기간제교사 채용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일반 사립고등학교 입니다
서울시교육청 기준 기간제교사에 대해 잘아시는 분들께 도움 청해요ㅜ
이번에 기간제교사 채용 공고 중 한 과목에 지원자가 한명 밖에 없는데 이분이 다른 사립고등학교에서 정규교원으로 계시다가 명예퇴직 하셨다고 합니다
73년생으로 올해 만52세
명예퇴직 후 4년6개월 경과
명예퇴직한 경우라 호봉 14호봉(근속5년) 제한이 맞지 않나요?
어디서는 명예퇴직 했지만 아직 사학연금수급 개시연령이 안되어 사학연금수급을 받지 않아 14호봉 제한이 아닐꺼라는 얘기도 있어서요
명예퇴직한 경우 지원하신 선생님 연령이 만52세인데 만62세 이상 처럼 계약기간 해당학기로 제한하는게 있나요?
명예퇴직 당시 사학연금 일시불이 아니고 아직 수급개시 연령까지 안받고 있는 상황이면 국민연금 가입을 해야 하는지요?
지원자가 없어 크게 문제 없으면 이 선생님과 계약해야 하는 상황인데 시간이 없어 이렇게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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