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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길쭉한제비193
이전에 근무했던 직장에서 국민연금을 1달치 미납되었다고 조회되는 상황입니다.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미납되면 제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나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일 경우, 회사 측에서 미납한 것이므로 근로자 입장에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회사가 납부해야 하며 회사에게 불이익이 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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