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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소쩍새90
날씬한소쩍새9020.04.27

대략적인 양도소득세는 얼마일까요?

서울 소재 소형 아파트를 2018. 11.에 3억 2천만원에 구매하였을 때

1) 실 거주하지 않고 보유한지 만 2년이 넘은 시점에 3억 6천만원에 매매한 경우

2) 실 거주한지 만 2년이 넘은 시점에 3억 6천만원에 매매한 경우

이 둘이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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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08.03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시려면 2년 이상 보유,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1번 사례의 경우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취득세 및 중개보수 등 필요경비를 5백만원이라 가정하여 계산했을 때

    양도소득금액 = 360백만원 - 320백만원 - 5백만원(필요경비) = 35백만원

    과세표준 = 35백만원 - 2.5백만원(기본공제) - 0백만원(장기보유특별공제) = 32.5백만원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 4.18백만원

    2번 사례의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므로 납부하실 세액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경우, 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주택에 대해서는 2년 보유와 2년 거주 요건이 충족되어야 1세대1주택 양도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8년 11월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2년의 거주요건까지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