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08.03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시려면 2년 이상 보유,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1번 사례의 경우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취득세 및 중개보수 등 필요경비를 5백만원이라 가정하여 계산했을 때
양도소득금액 = 360백만원 - 320백만원 - 5백만원(필요경비) = 35백만원
과세표준 = 35백만원 - 2.5백만원(기본공제) - 0백만원(장기보유특별공제) = 32.5백만원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 4.18백만원
2번 사례의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므로 납부하실 세액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