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점검과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2020. 05. 12. 11:51

사내 전산화 되어 인사기록카드

(성명,주민번호,고용연월일,종사업무) 전산에서 열람 가능하며,

연장 휴일근로시 전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금대장에는 기본급, 각종 수당, 공제내역만 출력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임금대장에 근로시간수나 연장근로시간수,

주민번호, 종사업무는 기재가 안되어 있는데,

전산상 조회가 가능하면

근로감독 점검시 문제가 안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 사용자는 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②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①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삭제  <2014. 12. 9.>

    8. 법 제51조제2항, 법 제52조, 법 제58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59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 임금대장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각 호 사항을 근로자별로 기재하여야 하나, 일부 기재사항에 대해 누락한 부분을 전산상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면 근로감독 점검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5. 1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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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기준법」 제41조 [현 「근로기준법」 제42조]의 입법취지는 근로자의 권리관계 또는 근로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보존하도록 의무를 부여 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판단의 근거를 확보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동법 제47조[현 「근로기준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현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해 작성된 임금대장을 전자 문서로 보존하고 필요시 언제라도 출력하여 사용이 가능하다면 「근로기준법」 제41조[현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다만, 유지・보수에 따른 위험(해킹, 바이러스감염, 시스템 파손 등)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해킹 등에 따라 보존되지 아니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의 책임을 질 수도 있을 것임.

    (근기 68207‒2666, 2002.8.8.)

    2020. 05. 1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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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반드시 서면으로 준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내 인트라넷 등을 통하여 전자문서로만 관리하는 회사의 경우에도 근로감독시 전산을 통하여 근로감독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편의를 위하여 사전에 해당 내용을 캡처 등을 통하여 인쇄하여 두는 것이 감독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므로 이 점 유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0. 05. 1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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