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개인회생으로 제가 입는 피해 간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채권자로 친구였던 채무자에게 약 2천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매달 얼마씩 송금하겠다는 약조를 받은 후 기다렸으나 개인회생으로 저의 채무도 포함한다는 연락이왔습니다. 전자소송을 준비하였으나 이달 개인회생 채무자(대출업)포함 20군대의 이름이 적혀있더라구요 저는 개인으로 맨마지막 표시
법원의 판단으로 매달 얼마씩 받는다는 내용을 봤으나 전체의 금액이 아니더군요.
그 친구의 빚보다 저의 빚이 훨씬 많은데도 열심히 갚으며 살아가는데 저에겐 날벼락이 따로없습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받게되는 돈은 얼마이며 그 기간은 몇년일까요..상대는 개인회생철회된 기록도 있습니다.
정말 미쳐버릴것같습니다. 저의 빚은 1억도 넘는상태인데 제가 얼마씩 받게될지도 모르고 이 억울함을 삭히는방법뿐인가요. 법원이 주라하는대로 저만 피해가 막심한데 ..그 금액을 높일 방법도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략적으로 받게되는 돈은 얼마이며 그 기간은 몇년일까요.
-> 채무자가 최종 인가받은 변제계획안을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상대는 개인회생철회된 기록도 있습니다.
-> 철회된 기록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 금액을 높일 방법도 있는지요.
->이의신청을 해보는 방법이 있으나 최종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에 포함된 상황이라면 그 회생 절차 진행 자체를 막기는 어려울 수 있고
다만 상대방이 대여과정에서 기망을 한 것이 있다면 사기죄 등 형사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