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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체포영장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상태인가요?

대통령 체포영장이 1월 6일 부터 끝났다고 하는데 그럼 앞으로

내란을 저지른 대통령은 체포가 되지않는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상태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특정한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법적 절차의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현직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다만, 내란과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퇴임 후에는 일반 국민과 동일한 법적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언급한 1월 6일 날짜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은 확인이 필요하지만, 원론적으로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현재 특정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검토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언론 보도를 참고하거나 법무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수처에서 영장을 다시 신청한 상태이고 법원에서 아직 결정전인 상태 입니다. 공수처는 수사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