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8시부터 공수처에서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례고 히지만 대통령관저에서 경호처와 지금까지 대치하고 있는 상태인데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1월 6일까지라고하는데 만약 유효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