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만기 시 연금저축이나 IRP계좌로 옮길 때 보유종목 그대로 옮길 수 있나요?

이번에 연금저축계좌를 다른 증권사로 옮기려고 하니까 보유종목을 다 매도하고 옮겨야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옮기는 거 포기하고 그냥 기존 증권사에서 계속 사용하는데 한가지 궁금한게 ISA 만기 시 연금저축이나 IRP계좌로 옮길 때 보유종목 그대로 옮길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지선 경제전문가입니다.

    ISA만기때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는 경우 보유종목을 그대로 옮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ISA에 가지고 있던 ETF나 주식은 만기처리 과정에서 매도해 현금화한 뒤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ETF나 주식을 매도한 금액을 현금으로 연금저축이나 IRP에 넣게 됩니다. 만기시점의 주가가 낮다면 매도 시점도 함께 신경쓸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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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isa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길 때 보유 종목 그대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isa계좌에 있는 주식이나 etf는 무조건 전량 매도해서 현금화해야 연금 계좌로 이체가 가능합니다. 연금 계좌는 법적으로 담을 수 있는 자산의 종류와 투자 한도가 isa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현물 이전 제도가 없습니다. 불편하더라도 만기일이 오면 종목을 모두 팔고 현금 상태에서 연금 전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돈이 연금저축이나 irp로 넘어가면 그때 그 계좌 안에서 원하는 종목을 다시 매수해야 합니다. 대신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 계좌로 자금을 넣으면 아주 큰 세제 혜택을 줍니다. 연금 계좌로 옮긴 금액의 10%를 기준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전할 때는 보유 주식이나 ETF를 그대로 옮길 수 없으며, 매도하여 현금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반면 연금저축계좌를 다른 증권사로 이전할 때는 금융기관과 상품에 따라 보유 종목을 그대로 옮기는 실물이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ISA 만기 자금은 60일 이내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이전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전 후에는 연금계좌에서 투자 가능한 상품만 매수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만기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전환할 때는 원칙적으로 보유 ETF·주식을 그대로 옮기는 ‘현물이전’이 아니라, 현금화한 자금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ISA 만기 후, IRP로 이전한 금액의 10%(한도 300만원)를 세액공제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ISA 만기를 길게 가져가실지, IRP로 자금을 이전하고 새롭게 ISA를 만드실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