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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자금 차용증 변경이 가능할까요?

작년 6월에 아버지로부터 2억을 빌리면서 월 80만원의 이자를 드리는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이것을 무이자 원금 상환으로 바꾸고, 기존에 드렸던 이자도 원금을 상환한 것으로 대체하는 차용증 변경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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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친족간 자금 차용증은 쌍방 합의가 이루어지면 언제든 내용 변경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아버지께 2억을 빌리며 월 80만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차용증도 무이자 원금 상환 방식으로 바꾸고, 이미 지급한 이자를 원금 상환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새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 내용은 반드시 합의 후 차용증을 새로 작성해 증빙을 남겨 두어야 세법상 증여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친족간의 자금 차용증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누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차용증 변경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채권자, 채무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얼마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친족간의 거래에서는 이자율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한다면 증여로 인한 부분을 명확하게 회피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차용증은 계약의 일종이라 당사자간 합의만 있다면 이자율, 상환조건 변경 모두 가능합니다. 단, 증빙 목적으로 변경된 내용을 다시 문서로 작성해 두는 게 좋습니다. 국세청은 무이자 또는 시중금리 보다 낮은 이율일 경우 증여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적정 이자율 이상 설정을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차용증은 사용자간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이자 원금상환으로 바꾸는 것은 법정이자를 지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등의 문제로 인해 무이자로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