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는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평민들의 역할이 커지자 이들은 자신들의 권리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평민들은 성산에서 귀족들에게 평민권의 보장을 요구하는 농성을 했습니다. (기원전 494년 성산사건) 이에 정부는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호민관을 설치하고, 편민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평민권은 계속 신장되어 기원전 450년 12표법을 통해 평민권을 성문화했으며, 367년에는 리키니우스법을 제정하여 집정관 1명을 평민회에서 선출하고, 토지 소유를 제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287년 호르텐시우스법을 제정하여 평민회의 결의가 원로원의 승인 없이도 입법이 가능했습니다. 이로서 평민과 귀족의 법적으로 평등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