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중에도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고 유지되므로,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도 유지됩니다.
무급휴가 중에는 임금을 지급받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하여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산재보험도 휴직신고를 하면 휴직기간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납입고지유예신청을 하여, 휴직기간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나, 복직 후에는 휴직기간에 미납된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게 됩니다(분할납부 등 가능).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직장에서 퇴직하여 실업 중인 상태에 있는 구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무급휴가 중인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