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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요즘에 너무 추워서 아침에 시동걸고 수온계 절반까지 올라가는거 기다리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길에다가 차 정차하고 사람기다리는데 추우니깐 시동을 못끄잖아요~
그럼 얼마까지 공회전을 하면 과태료부과를 당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차량공회전 5분이상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다만 공회전 5분이상한다고 해서 단속하기에는 애매하기때문에 단속하기란 쉽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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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차량 공회전은 5분 이상 계속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정차 중에 시동을 켜놓고 기다리면 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추위로 인한 불편함은 이해하지만, 공회전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활달한거북이38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내에서 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이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다가 신고,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하세요~
모타원남바원
공동주택 내에서 자동차, 이륜자동차가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분 이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