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차량 공회전은 몇분이상 하면 과태료 부과 하나요?

요즘에 너무 추워서 아침에 시동걸고 수온계 절반까지 올라가는거 기다리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길에다가 차 정차하고 사람기다리는데 추우니깐 시동을 못끄잖아요~

그럼 얼마까지 공회전을 하면 과태료부과를 당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차량공회전 5분이상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다만 공회전 5분이상한다고 해서 단속하기에는 애매하기때문에 단속하기란 쉽지않습니다.

  • 차량 공회전은 5분 이상 계속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정차 중에 시동을 켜놓고 기다리면 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추위로 인한 불편함은 이해하지만, 공회전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내에서 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이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다가 신고,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하세요~

  • 공동주택 내에서 자동차, 이륜자동차가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분 이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