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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에 전세 계약후 최근 1000만원 인상으로 재계약 했습니다ㆍ

안녕하세요ㆍ2년전에 2억으로 전세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아습니다ㆍ최근 재계약 하면서 기존 계약서에 2.1억으로 1천만원 인상한다는 추가문구를 넣고 도장을 찍어 연장 계약 하였습니다ㆍ이럴경우 확정일자를 또 받아야 하나요 ? 문의드립니다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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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전세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이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존 계약서에 보증금 인상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연장했더라도, 법적으로는 기존 계약과 별개의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기준으로 보호되므로, 기존 2억 원의 확정일자만 있다면 인상된 1천만 원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변경된 계약서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고, 1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인상한 것이라면 기존 확정일자 등은 2억원에 대해서만 그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확정일자 부여 절차를 다시 진행하셔야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도 본 연장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변제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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