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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선한사슴286

선한사슴286

1월 31일 퇴사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반영문의

1월 31일 퇴사하시고 2월에 미사용연차수당, 퇴직연금 지급예정입니다.

그러면 1월 이행상황신고서에는 A01(근로소득)까지 인원포함하여 적고, A02(중도퇴사)란은 적지않고

2월 이행상황신고서 A02(중도퇴사)란에 적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일이 1.31이라면 1월 이행상황신고서에 모두 반영하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월 귀속으로 급여 지급이 예정되어 있다면 1월 귀속 이행상황신고서 상 중도퇴사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