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월 31일 퇴사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반영문의
1월 31일 퇴사하시고 2월에 미사용연차수당, 퇴직연금 지급예정입니다.
그러면 1월 이행상황신고서에는 A01(근로소득)까지 인원포함하여 적고, A02(중도퇴사)란은 적지않고
2월 이행상황신고서 A02(중도퇴사)란에 적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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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 퇴사하시고 2월에 미사용연차수당, 퇴직연금 지급예정입니다.
그러면 1월 이행상황신고서에는 A01(근로소득)까지 인원포함하여 적고, A02(중도퇴사)란은 적지않고
2월 이행상황신고서 A02(중도퇴사)란에 적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