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김밥천국배달시켜먹고 장염 걸렸는데 합의요청하니 경찰신고
합의요청하니 식당측에서 경찰신고한다고 하네요
이경우 무혐의아닌가요? 진단서 다 있습니다.
이게 처벌이 되나요? 억울한데
증거불충분이면 무고죄 고소 가능합니까?
그리고 식당에서 온거말고 먹은게 없고
어머니와 제가 먹었는데 그걸 먹고 둘다 설사하는데
상대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인과관계 측면에서 김밥천국 외 다른 음식을 먹은 사실이 없어 해당 음식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에 걸린 사실이 입증되면 형사처벌 및 민사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는 가능할 것이나 이러한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