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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김밥천국배달시켜먹고 장염 걸렸는데 합의요청하니 경찰신고

합의요청하니 식당측에서 경찰신고한다고 하네요

이경우 무혐의아닌가요? 진단서 다 있습니다.

이게 처벌이 되나요? 억울한데

증거불충분이면 무고죄 고소 가능합니까?

그리고 식당에서 온거말고 먹은게 없고

어머니와 제가 먹었는데 그걸 먹고 둘다 설사하는데

상대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인과관계 측면에서 김밥천국 외 다른 음식을 먹은 사실이 없어 해당 음식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에 걸린 사실이 입증되면 형사처벌 및 민사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는 가능할 것이나 이러한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