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우편물이 올때 본인에게 연락이 안오나요?

저는 토요일에 엄마에게 은행에서 저의 우편물이 온다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은행에서 저의 우편물이 온다는 연락이나 메시지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저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오직 엄마에게 연락을 해서 저에게 우편물이 올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은행에 등록된 연락처가 어머니로 되어 있는 건 아닌지 확인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연락처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연락은 부모에게 먼저 갑니다

    현재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가입 시 부모의 정보로 가입 되어 있다면 당연히 이때도 부모에게 연락이 갑니다

    따라서 해당 은행에 가입하신 상품(예금, 적금, 대출, 보험 등)의 연락처 정보부터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질문자님 어머님이 우편물이 온다는 걸 은행에서 연락이 온 게 아니라 등기우편이라 집배원이 통보한 내용 일 수 있으니 먼저 그 부분부터 확인 해 보시긿 바랍니다. 은행에서 안내와 관련된 수신을 우편이 아니라 이메일 문자 우편 등 몇 가지로 받아 보실 수 있으니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보세요.

  • 은행에서 우체국을 통해 우편물이 올때는 보통 등기로 보낸다면 받는 사람에게 메시지가 갑니다. 그렇지만 등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연락은 안갑니다

  • 그거 보내는 은행측에서 우편물보낼때 질문자님의 연락처랑 주소가 정확히 적어서 보내야지 질문자님께 연락이 가더라구요. 아마도 어머님이 먼저 아신 이유는 등기우편같은거 아닐까요? 등기우편은 집에 아무도 없을때 문앞에 재방문한다는 딱지 붙이고 가잖아요. 그래서 아시는거 아닐까 싶습니다.

  • 우선 은행 우편물은 수취인 본인에게 통보가 가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우편물의 당사자가 어머님이라면 어머님께만 가는 것이 맞으나, 당사자가 질문자님인 경우 연락처가 잘 못 기재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