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 어머님이 우편물이 온다는 걸 은행에서 연락이 온 게 아니라 등기우편이라 집배원이 통보한 내용 일 수 있으니 먼저 그 부분부터 확인 해 보시긿 바랍니다. 은행에서 안내와 관련된 수신을 우편이 아니라 이메일 문자 우편 등 몇 가지로 받아 보실 수 있으니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거 보내는 은행측에서 우편물보낼때 질문자님의 연락처랑 주소가 정확히 적어서 보내야지 질문자님께 연락이 가더라구요. 아마도 어머님이 먼저 아신 이유는 등기우편같은거 아닐까요? 등기우편은 집에 아무도 없을때 문앞에 재방문한다는 딱지 붙이고 가잖아요. 그래서 아시는거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