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이 계약직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고용보험에 문제가 되나요?
정규직으로 근무하시다가 계약직으로 변경하여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25년 5월에 입사하셨고 25년 11월에 계약직으로 변경하여 2월 말까지 근무하십니다.
이 분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고용보험 처음 취득할 떄 정규직으로 신고되어있어서 걱정되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인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의심을 하여 조사를 합니다.
따라서 채용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정규직으로 신고된 고용보험을 상실처리한 후 다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취득신고를 하면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정규직 계약서 + 정규직 계약 종료 합의 + 새로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등 소명할 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취득신고시 정규직으로 신고한 경우인데 사전에 미리 고용보험 내용을 계약직으로 정정한 후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면 의심을 하지 않지만 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퇴사 직전에 정정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해당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한 것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신고 시 기간제 여부에 체크하는 것은 단순 참고용이지 이로 인해 구직급여 수급여부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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