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이 계약직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고용보험에 문제가 되나요?

정규직으로 근무하시다가 계약직으로 변경하여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25년 5월에 입사하셨고 25년 11월에 계약직으로 변경하여 2월 말까지 근무하십니다.

이 분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고용보험 처음 취득할 떄 정규직으로 신고되어있어서 걱정되서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인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의심을 하여 조사를 합니다.

    따라서 채용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정규직으로 신고된 고용보험을 상실처리한 후 다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취득신고를 하면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정규직 계약서 + 정규직 계약 종료 합의 + 새로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등 소명할 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취득신고시 정규직으로 신고한 경우인데 사전에 미리 고용보험 내용을 계약직으로 정정한 후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면 의심을 하지 않지만 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퇴사 직전에 정정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해당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한 것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신고 시 기간제 여부에 체크하는 것은 단순 참고용이지 이로 인해 구직급여 수급여부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