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인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의심을 하여 조사를 합니다.
따라서 채용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정규직으로 신고된 고용보험을 상실처리한 후 다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취득신고를 하면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정규직 계약서 + 정규직 계약 종료 합의 + 새로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등 소명할 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취득신고시 정규직으로 신고한 경우인데 사전에 미리 고용보험 내용을 계약직으로 정정한 후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면 의심을 하지 않지만 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퇴사 직전에 정정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