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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발발이176
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센터입니다 업종 특성상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요양보호사를 장애인으로 고용할수는 없을것 같은데.. 이런경우에도 100인이상 사업장은 장애인을 의무고용을 해야하고 미고용시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애인 고용의무는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부담금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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