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가 100명인 사업자는최소 몇명의 장애인근무자를 고용해야하니요?
안녕하세요 제 삼촌이 제법 큰 규모의 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상시 근로자가 100명인데요. 상시 근로자가 100명인 사업자는최소 몇명의 장애인 근무자를 고용 해야 하니요?
안녕하세요 제 삼촌이 제법 큰 규모의 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상시 근로자가 100명인데요. 상시 근로자가 100명인 사업자는최소 몇명의 장애인 근무자를 고용 해야 하니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제1항, 제5항, 제28조 제1항, 제28조의2 및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공사실적액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87호, 2018.12.31.발령, 2019.1.1시행]'에 의거 다음의 사업주는 일정한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예외직종: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 장애인 응시 상한 연령의 연장: 중증장애인의 경우 3세, 그 밖의 장애인의 경우 2세
공공기관:
▪ 공공기관
▪ 지방공사·지방공단
▪ 출자기관·출연기관
사업주: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사업주로서 공사실적액이 86억 8100만원 이상인 사업주
상기 중 '장애인 고용 용촉직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건설업의 공사 실적액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업의 공사 실적액 = 총공사 실적액 –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
근로자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설업의 근로자 총수 = 건설업의 공사 실적액 × 50명 ÷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공사실적액」에 따른 금액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 = 해당 연도의 매월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 수의 합계(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경우를 말함) ÷ 해당 연도의 조업 개월수(조업한 날이 16일 미만인 달은 조업 개월수에서 뺌)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제1항, 제28조, 제28조의2 및 장애인고용촉직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17년 3.2%, 2018년 3.2%, 2019년 3.4%
공공기관: 2017년 3.2%, 2018년 3.2%, 2019년 3.4%
사업주: 2017년 2.9%, 2018년 2.9%, 2019년 3.1%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3 및 장애인고용촉직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거 장애인 고용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삼촌분은 상시 50명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을 운영하시기에 2019년 현재 기준 3.1% 즉 1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시니 최소 3명이상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셔야 합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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