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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멋진고래198

멋진고래198

상시 근로자가 100명인 사업자는최소 몇명의 장애인근무자를 고용해야하니요?

안녕하세요 제 삼촌이 제법 큰 규모의 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상시 근로자가 100명인데요. 상시 근로자가 100명인 사업자는최소 몇명의 장애인 근무자를 고용 해야 하니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제1항, 제5항, 제28조 제1항, 제28조의2 및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공사실적액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87호, 2018.12.31.발령, 2019.1.1시행]'에 의거 다음의 사업주는 일정한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예외직종: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 장애인 응시 상한 연령의 연장: 중증장애인의 경우 3세, 그 밖의 장애인의 경우 2세

      • 공공기관:

        ▪ 공공기관

        ▪ 지방공사·지방공단

        ▪ 출자기관·출연기관

      • 사업주: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사업주로서 공사실적액이 86억 8100만원 이상인 사업주

      상기 중 '장애인 고용 용촉직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건설업의 공사 실적액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업의 공사 실적액 = 총공사 실적액 –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

      • 근로자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설업의 근로자 총수 = 건설업의 공사 실적액 × 50명 ÷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공사실적액」에 따른 금액

      •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 = 해당 연도의 매월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 수의 합계(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경우를 말함) ÷ 해당 연도의 조업 개월수(조업한 날이 16일 미만인 달은 조업 개월수에서 뺌)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제1항, 제28조, 제28조의2 및 장애인고용촉직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17년 3.2%, 2018년 3.2%, 2019년 3.4%

      • 공공기관: 2017년 3.2%, 2018년 3.2%, 2019년 3.4%

      • 사업주: 2017년 2.9%, 2018년 2.9%, 2019년 3.1%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3 및 장애인고용촉직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거 장애인 고용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삼촌분은 상시 50명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을 운영하시기에 2019년 현재 기준 3.1% 즉 1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시니 최소 3명이상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셔야 합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