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에 의거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아래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 근무하고 있을 것
전체 상시 근로자의 30%이상이 장애인이며, 상시근로자의 15%(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적용이 다름)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있을 것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그리고 참고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생산하여 판매 및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표준사업장 상품이라고 말합니다. 허나 표준사업장이 판매하는 모든 상품이 표준사업장 상품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며, 표준사업장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이 아닌 경우, 표준사업장 유형 및 사회적 가치와 상황 등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