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 사업장이란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삼촌이 꽤 큰 회사를 운영 하십니다 여러명의 장애인들도 근무하고 계십니다요번에 장애인 표준 사업장으로 인증 받고 싶어 하던데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란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삼촌이 꽤 큰 회사를 운영 하십니다 여러명의 장애인들도 근무하고 계십니다요번에 장애인 표준 사업장으로 인증 받고 싶어 하던데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란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에 의거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아래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 근무하고 있을 것
전체 상시 근로자의 30%이상이 장애인이며, 상시근로자의 15%(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적용이 다름)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있을 것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그리고 참고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생산하여 판매 및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표준사업장 상품이라고 말합니다. 허나 표준사업장이 판매하는 모든 상품이 표준사업장 상품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며, 표준사업장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이 아닌 경우, 표준사업장 유형 및 사회적 가치와 상황 등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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