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조건장난기있는진달래
사업주 귀책으로 발생한 보험료 차액 사후 청구 및 반환 청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했던 요양보호사입니다.
2026년 2월 1일자로 퇴사하였고, 퇴사 후인 2월 6일 사업주로부터 “작년 약 6개월 동안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받지 못했으니 410,800원을 센터 계좌로 송금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직 당시 두루누리 제도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들은 적이 없고, 급여명세서에도 해당 지원금 관련 공제 항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제도자체를알지못하는 상태 였습니다.
사업주는 “일단 입금하면 3월 연말정산 환급금(약 22만원 예상)이 나오면 돌려주겠다”, “전문 회계사에게 맡기고 있는 부분이라 문제 없다”는 식으로 설명하였고, 저는 회계사와의 통화에서도 “근로자가 입금하는 것이 맞다”는 말을 듣고 공적인 절차라고 믿어 410,800원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국민연금공단 등을 통해 확인해보니, 해당 기간 동안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지 못한 이유는 사업주가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공단에는 정상 보험료 기준으로 신고하면서도, 실제 급여 지급 시에는 두루누리 지원이 적용된 것처럼 보험료를 적게 공제하여 지급해왔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지원금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낮은 금액으로 공제를 유지하다가 퇴사 후 그 차액을 한꺼번에 청구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주의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지원금이 끊긴 것임에도, 그 책임을 근로자인 저에게 전가한 것으로 보이며, 사전 설명이나 동의 없이 장기간 유지된 공제 방식 또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노동청에 문의하였으나, 해당 사안은 노동부 사건이 아니라는 건 아닌데 노동부에서 잘 하지 않는 사건이다(왜냐하면 저희는 세전 임금을 가지고만 임금 체불을 계산하기때문에)
원칙적으로 선생님이 내야될돈은 맞지않느냐,
어찌됐든 근로자가 직접 입금한거니 어느정도 묵시적 동의를했다고 볼수있고, 이미 퇴사 후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고,문제의 금액도 ‘임금 항목’이 아니라 ‘착오 송금된 금전’이기 때문에 임금체불 이나 부당 이득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사업주는 “고작 40만원으로 민사를 하냐”, “받을 수 있으면 받아봐라”, “나이 먹고 안쓰럽게 산다” 등의 조롱 섞인 문자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부분이 궁금합니다.
제가 송금한 410,8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
사업주의 행위가 기망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회계사의 안내까지 포함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사업주의 문자 내용과 관련하여 정신적 손해(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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