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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대벌래181
핫한대벌래18121.11.01

근로소득세말고 주식에 대한 소득세는 어떻게 내야하나요?

일반 사무직인데요~월급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회사에서 처리를 해주셔서 신경을 안썼는데요~

제가 주식을 시작해서요~소득세를 검색해보니 주식도 포함이라고....

제가 주식으로 얻은 이익이 5000만원이상이면 주식에 대한 소득세는 어떻게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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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주식 양도에 대한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3년 부터 시행예정입니다. 내년까지는 비상장주식 주식 및 대주주 보유분 주식 양도에 따른 과세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상장주식으로 5천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은 5천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 20%를 내야하며, 과세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2022년 12월 31일 공표되는 최종시세가액과 실제취득가액 중 더 큰 금액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는 별개로 분류과세되는 항목이기에 별도로 다음 해 5월 말까지 직접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에 한해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습니다.

    대주주여부는 종목당 지분율 1%이상이거나 3억원이상일 경우입니다. 본인뿐만아니라 가족등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해서 계산합니다.

    23년부터는 대주주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차익이 2천만원초과분에 대해 과세합니다.

    경제상황등 여러가지 변수에 따라서 23년부터 과세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주주에 해당한다면 주식에 대한 세금은 별도로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1. 배당(금융소득)

    국내 주식/ 해외주식 등 모든 배당소득 및 예금 이자소득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하셔야 할 절차는 없습니다.

    2. 주식 양도소득

    1) 국내주식

    국내주식의 경우 현재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대주주는 종목당 10억 이상을 가진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주주도 2023년 이후 거래분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주식,채권,펀드 등)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를 포함한 연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별도로 차감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2) 해외주식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