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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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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되나요?

주식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않은 사회 초년생입니다!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주는데, 주식같은 소득은 어떻게 세금 처리하는지 궁금해서요!

작년에 제가 산 주식중에 배당금을 받는 주식이 있었는데, 이것은 따로 세금 신고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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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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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하여 2천만원 미만일 경우 따로 신고안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미 금융기관에서 15.4% 원천징수 이후에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취득한 배당금은 소득세법상의 종합소득 중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그리고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30조(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2019년의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를 했으므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와 별도로 2020년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별도로 종합소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 배당 등의 금융소득은 2천만원 이하일 경우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우리가 이자, 배당등의 소득을 받을 때는 약 15퍼센트 세금이 차감된 금액입니다.

    그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경우에는 별도로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합니다. 연이자 2프로 가정할 경우, 약 10억정도의 예금이 있어야 연 2천만원의 이자가 나옵니다. 주위에 이러신 분 있으시면 친하게 지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을 보유하여 이로 인해 배당을 받게 되면 배당 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 즉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해서 연간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습니다.

    만일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으로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아래 2가지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1. 주식 배당소득 + 이자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배당소득과 함께 각종 이자수익을 함께 합산하여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14%(지방소득세 1.4% 추가)의 세금을 부담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할 신고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측에서 배당금을 지급할 때에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세금 신고로 걱정하실 일은 없습니다.

     2. 배당소득+이자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초과인 경우

    이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이자 또는 배당을 받을 때에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미리 떼어가게 되며, 1년 동안의 수익이 2.000만원 초과인 경우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의 다른 모든 소득과 함께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때 미리 걷어간 15.4%의 세금을 차감하여 나머지 차액에 대한 세금을 추가 납부 또는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식 배당소득이 크지 않으시다면 다른 세금 신고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